광고성 메일이라고 하기에는 가끔 정보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름휴가철 운전에 참고할만한 정보라고 왔는데.. 다른것들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무보험차상해 관련한 내용이 좋은 정보가 될것같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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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보험차상해'를 가입 중이면 타인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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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 속해 있는 차종을 운전할 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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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을 보고 났더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어떤것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지식인링크)
정확한 용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통 무보험차상해라고 합니다.
즉, 종합보험 무보험자동차라든가, 뺑소니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준다는 것이지요.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특별약관(특약)이 아니고 담보종목이며,인당 억원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에 의하여
보상하기에 만약 부상을 당하셨다면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액,기타손해배상금을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특약이 아닌 담보종목이지만 대인배상1(책임보험)처럼 의무(강제)보험이 아니기에 반드시 가입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종목을 가입하기 위해선 대인배상1,대인배상
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플러스자동차보험에선 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하셔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약 보험회사, 피보험자 특성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000원 정도로 보상을 받으셔도 할증처리
않기에 가능하시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욱 개인소유 자가용 중 16인승이하 승합차,승용차,1톤이하화물차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입시 "다른자동
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이 별도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에 더욱 가입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보험차상해가 처리해 주는것이 아니라,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라는 것이 가입되어서 그렇네요.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라고 하니 내용 한번 확인해보세요.
관련 약관 첨부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각 보험사 확인해주세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만 적용)
1. (적용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만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만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태」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회사의 보상책임)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 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개인용】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업무용】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경·3종 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와 2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댓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연령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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